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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0 2017노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2016. 2. 3. 자 500만 원 및 2016. 3. 8. 자 1,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및 알선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이 2016. 2. 3. 송금한 500만 원 및 2016. 3. 8.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이를 뇌물로 공여 받은 것이 아니다.

원심이 위 각 금원에 관하여 뇌물 수수죄 및 알선 뇌물 수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012 년 향응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및 알선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향응수수 액에 관한 주장 제외) 피고인이 B, AA을 검사실 등으로 소환한 것은 그들 로부터 범죄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최종 실형 전과 이전의 B의 전과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년 B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그 이전 B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 가라거나, 장래 B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나 그로 인한 수감생활 등에 관한 편의제공이나 유리한 처분 또는 그에 관한 알 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원심이 이 부분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죄 및 알선 뇌물 수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015년 및 2016 년 향응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및 알선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 B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 역시 피고인과 B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나 수감생활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이라 거나 그에 관한 알 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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