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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25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3』 피고인은 2016. 11. 12. 21: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와 여자 손님들을 향해 “E 같은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14』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 08:1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를 가로질러 중앙선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H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뭔 데 "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장 H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잡아 주면서 귀가 하라고 하였음에도 거부하며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네

어 멍 씹이다. 좆 같은 새끼, 씨 발 놈의 경찰, 건방진 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과 장애인 도움 벨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고단 1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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