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단21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 23: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에서, 술에 취한 채 수박을 들고 방문하여 수박을 위 지구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