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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62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6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1년 정도 사귄 연인관계로 약 3개월 전부터 인천 남동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했고, 피고인은 두 달 전 양극성 정신장애(조울증)를 진단받았으나 정신병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여 폭력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태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9. 18. 02:07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시각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불에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불에 불이 붙어 불길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난 피고인이 방 옆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끌어와 물을 뿌려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말썽 피고 죽자.’라는 E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이불을 태운 것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가스 불 켰어. 전화해.’라는 E 메시지와 함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은 것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가슴, 다리 부위를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집에 보관중인 플라스틱 재질의 긴 우산(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9. 26. 04:20경 제3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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