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996]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2:09 경 파주시 D 아파트 8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려고 잠겨 져 있지 않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524]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 12:02 경 파주시 F 아파트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200원과 교통카드 1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12:35 경 대전 유성구 H 아파트 103동 102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