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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봉고 III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고, 후방에는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후진하여 후방에서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 회사 풍성 주류 소유의 위 화물차를 리어 컴 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2,352,376원이 들도록 손괴하면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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