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2행의 “3)”을 “4)”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4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를 포함한 설치자에게 토양정밀검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그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등이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2. 4. 24.경 토지환경보전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