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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6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65,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09.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7418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4. “피고는 원고에게 176,865,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0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얻음. 이에 쌍방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83614)하여 별지 조정조서와 같이 조정이 성립함. 그러나 피고가 위 조정조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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