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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0. 12. 5,000만 원, 2003. 1. 28.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청주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단10041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다시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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