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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4 2019가단293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9. 11. 20.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48188 판결) 2009. 12.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여전히 변제하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재차 그 이행을 청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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