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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0:00 경 대구 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 여, 42세) 과 제사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본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내용이 늑골의 다발 골절 및 흉통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6 주에 상당하여 상해 부위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이 있고 나서 채 하루가 경과하기 전에 피해 자가 응급차량을 통해 병원을 방문한 점, 피해자가 최초 내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살핀 피해자의 골절은 상해가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2016. 4. 12. 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상해의 원인이 자신의 폭행이 아닌 다른 데 기인한 것이 아닌 가라는 취지로 질문을 유도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유도에 따라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즈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 인과의 대화 중에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대화내용은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자신도 ‘ 피고인이 자꾸 그리 말하니 자신이 없다’ 는 취지로 답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질문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유도된 질문에 호응해 답변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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