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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도로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지나갈 때 피해자는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여 왼발로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차량 안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진술로도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친 사실은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12. 1. 31.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어를 잘못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몰랐거나 어렵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 여성단체의 상담을 거쳐 상담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2012. 2. 2.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앞서 본 증거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멈춘 후 창문을 내리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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