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6.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69세)와 서로간의 채권, 채무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밀치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를 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증인 G의 목격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상호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H, I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H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I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실랑이 전부를 목격하지는 못한 채 중간에 자리를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반하여 G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