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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4 2012노384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이루어진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03.경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 등 가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약혼녀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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