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응 암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가. 피고인은 2015. 11. 9.부터 11일까지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이월 보충훈련 (24 시간) 과 2015. 11. 12. 경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 차 이월 보충훈련 (8 시간) 과 2015. 11. 13. 경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 차 이월 보충훈련 (8 시간 )에 대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2015. 10. 19. 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B, 102호에서 이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예비군 소집 통지서 수령증에 자필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실시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11. 3. 경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 시간) 과 2015. 11. 4. 경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 시간) 과 2015. 11. 5. 경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6 시간 )에 대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2015. 10. 19. 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B, 102호에서 이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예비군 소집 통지서 수령증에 자필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실시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