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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630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통행로, 폭 약 4미터)는 약 12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마을 안 도로 및 인근 농로와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E는 F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자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8. 3.경 이 사건 통행로 중 가로 2.4m, 세로 8m 가량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2013. 8. 9.경 이와 같이 콘크리트를 철거한 부분에 직경 7cm, 높이 1m 가량의 쇠말뚝 4개를 박은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두른 다음, 1개의 쇠말뚝에 ‘알림, 이 곳은 도로전용이 아닙니다, 개인사유지이오니 양해바랍니다’라고 써 놓은 푯말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일반교통방해와 동시에 피해자 E의 토목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현장사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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