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통행로, 폭 약 4미터)는 약 12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마을 안 도로 및 인근 농로와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E는 F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자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8. 3.경 이 사건 통행로 중 가로 2.4m, 세로 8m 가량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2013. 8. 9.경 이와 같이 콘크리트를 철거한 부분에 직경 7cm, 높이 1m 가량의 쇠말뚝 4개를 박은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두른 다음, 1개의 쇠말뚝에 ‘알림, 이 곳은 도로전용이 아닙니다, 개인사유지이오니 양해바랍니다’라고 써 놓은 푯말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일반교통방해와 동시에 피해자 E의 토목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현장사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