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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9 2014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주시 G 과수원 1,635㎡, H 과수원 114㎡, I 과수원 4㎡ 등 3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다. 본래는 과수원이었지만 홍수로 인해 하천부지가 되었다. 경주시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지주들에게 보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올해 안에 토지수용보상금 1억 원이 나온다. 늦어도 1년 안에는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일부인 위 G 과수원 1,635㎡ 토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토지에는 해당하나,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상계획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보상금 수령 통지서 또한 발송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6. 18. 13:00경 경주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L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협조 의뢰 관련), 수사보고(업무협조 회신건-경주시청), 업무협조 의뢰회신, 토지 보상관련 제 규정 및 관련 자료 통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본(G)

1. 통장사본, 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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