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울산 남구 O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겸 시공자인 P는 2004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합계 15,340,0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하자보증보험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2007년 3월경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하자보험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 2007. 3. 14. 당시 입주자들을 대표한 피고에게 보험금 12,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보험금을 하자 보수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옥상방수공사 등의 하자보수비용으로 2,101,3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 B 등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은 2015. 10. 13.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B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1. 28.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7. 3. 14.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 12,27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받은 돈인데,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