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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04873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무자력인 C를 대위해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미합중국 통화 199,320달러의 부당이득 반환채권[C가 케이샤인 테크놀로지(K-Shine Technology Corp., 이하 ‘케이샤인’이라 한다

)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199,320달러]을 대위행사하여 원고에게 직접 199,320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즉, 당초 C는 소외 D(동인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의 상호는 E이고, 이하 편의상 ‘E’라 한다. 한편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에 대하여 366,532,000원의 채무를, C의 관계사인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239,991,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C는 E에게 4억 원, F는 피고에게 3억 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었는데, E와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자 C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199,32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E와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 C에게 위 199,320달러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C 및 F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에 협조하도록 하여 E는 4억 원, 피고는 3억 원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위 199,320달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위행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가 2013. 8. 23., 2013. 8. 27. 두 차례에 걸쳐 케이샤인에게 199,320달러를 송금하고, 케이샤인은 다시 2013. 8. 29., 2013. 9. 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C가 케이샤인을 통해서 피고에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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