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2068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D와 E 렉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F 투싼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20. 04:33경 당진시 G에서 피고 B이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오르막 농로를 오르던 중 우측바퀴가 논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회사에게 긴급 구난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H이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내리막길 방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후면의 와이어를 피고차량 후면 범퍼쪽 견인고리에 연결하여 견인을 하였다.

그즈음 원고차량 후면과 피고차량 후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회사의 청구원인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차량이 피고회사의 구난요청에 따라 피고차량의 구난작업을 마친 후 현장정리 중, 피고 B이 피고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뒤로 밀리면서 그 후면 부위로 정차하여 있는 원고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회사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 원고회사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기하여 원고차량 수리비 등으로20,57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가해자인 피고 B과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회사는 공동하여 원고회사에게 상법 제682조, 약관 중 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에 따라 위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당시 피고 B은, H이 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