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D, E,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01]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였던 자로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서울시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K 임야를 사면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경우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평탄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와 위 임야 중 119㎡에 대하여 17,28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31.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4,280,000원 등 합계 17,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임야 중 165.29㎡에 대하여 2007. 5. 4.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 같은 달
5. 25.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5,500,000원 등 합계 27,5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임야 중 330㎡에 대하여 2007. 5.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같은 달
5. 22. 및 같은 해
6. 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 및 25,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 피해자 N로부터 위 임야 중 165.29㎡에 대하여 2007. 5. 4. 계약금 3,000,000원, 같은 달 30.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4,500,000원 등 합계 2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89] 피고인은 2007. 5.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P, Q 임야를 사면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경우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