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충북 청원군 B 임야 2,665㎡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임야의 매도대금이 9,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차액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D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자가 위 임야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인 사실을 안다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 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이와 같은 상황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자 측에 건네주지 않았다), 2007. 5. 4.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임야를 소유자 C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매매가격은 1억 2,000만원이다. 매매대금을 완불하면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2007. 6. 8.경 2,000만 원, 2007. 8. 21.경 2,000만 원, 2007. 8. 28.경 5,000만 원, 2007. 10. 26.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피의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