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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양평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양평군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위 E 부동산 중 F 외 9 필지 도로 지분 (122 ㎡) 을 포함 300평 (992 ㎡) 의 임야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양평군 G, H, I, J, K, L, M, N~O 임야를 P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잔금 6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1. 10. 12. 안동 북 안동 농협 협동조합에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고 채권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한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9 필지 중 300평을 위 금액에 매수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R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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