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170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9:0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평소 사용하던 집기들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세워져 있던 의자를 내리치면 위 의자가 넘어져 피해자가 맞아 다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앞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세게 내리쳐 위 의자가 넘어지면서 그 다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내리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밀어 피해자의 다리에 맞아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쳤으며 그 다음날 정강이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는 긁힌 자국으로 인한 찰과상이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쪽),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2. 11.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7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