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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33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14:08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색소폰 동호회 실에서, 피해자 F(5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를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우선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 “A, F( 쌍방 폭행 ”에서 피해 자가 앞에 있던 의자를 피고인 방향으로 발로 올려 차 의자가 피고인의 어깨까지 올라간 후 큰 소리가 나며 넘어지자 (1 분 4초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왼팔을 살짝 미는 장면 (1 분 7초 경) 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의자를 자신의 방향으로 차 느냐며 항의하면서 돌아가라는 취지로 한 손으로 경미하게 민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는바,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귀가를 안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 고 살짝 밀자 바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며 멱살을 잡고 피고 인의 뒤쪽으로 밀어 버리면서 피고인을 좌우로 흔들어 대며 오른손을 들어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던 점 (1 분 9초부터 1분 43초), 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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