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9. 04: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뭘 꼬나보냐, 씹할 놈아, 병신 같은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여, 2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끌고, 피해자 H의 목을 졸라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