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3. 7. 05:10경 창원시 성산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36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밟고, 피고인 B는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