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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3 2016고합3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5. 01:35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5동 근처 배드민턴장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합215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약16113 약식명령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2009. 10.경 공원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법원 2009고합374). ②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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