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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직권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L은 피고인이 ‘ 경도 정신 지연 ’으로 인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및 판단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사의 의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 경도 정신 지연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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