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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0330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고양시 덕양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F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H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I호 점포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K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L호 점포를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N은 이 사건 건물의 옆에 위치한 O빌딩 P호에서 ‘Q’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H, K, N과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11. 27. 10:5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중 간이창고, 주방 부분과 홀의 천장 부위 등이 소훼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및 인접한 O빌딩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중 홀과 인접한 벽체 상단 부위 반자 내부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화재가 위 반자 내부에서 최초 발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로서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로 설치되고 화재경보기 등이 구비되지 않은 사업장 및 내부 시설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이 사건 화재의 확산 또는 연소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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