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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6다210092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1,300억 원 대출금채권 중 400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그 대출금채권 및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와 관련된 의무도 함께 인수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위 자체도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자금보충금을 ‘대출금 운영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자금보충금은 피고의 대출금채권 이자에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자금보충금이 피고의 대출금채권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채권 원금에 충당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4항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던 담보권을 ‘대출원금의 비율’인 9:4로 준공유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담보권의 준공유 비율을 '대출원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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