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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도13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원공여자 O의 진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원공여자 T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피고인이 T로부터 받은 돈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소사실 기재 각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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