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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8다24525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M 서버 및 컴퓨터 등 장비도 T 유한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체결된 T 리스계약의 대상 물품인 동시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상 물품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M 서버 및 컴퓨터 등 장비는 이중리스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이중리스 물품이 포함된 T 리스설비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T이 T 리스계약에 따라 T 리스설비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2014. 6. 24. 구매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D로부터 이 사건 이중리스 물품이 포함된 T 리스설비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2014. 7. 1.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설비의 구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중리스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이중리스 물품을 인도받은 원고는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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