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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80822
어음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판결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유체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유체동산에 관한 집행 전후로 이 사건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대여금 명목의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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