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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중앙로 28길 6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 108.9CC 의 오토바이로 음주 운전을 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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