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R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여, 26세) 와 2012. 12. 24. 혼인신고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피고인 R은 H의 부( 父)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2. 4. 15: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 고대 구로 병원' 2 층 소아 청소년과 진료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및 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4. 12. 4. 15: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 고대 구로 병원' 2 층 소아 청소년과 진료 대기실에서 피해자 A(27 세 )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및 사진( 증거기록 제 408 쪽) 중 “ 고대 구로 병원 (R 제출)” 폴더의 H 상해 사진 (20141204-155602, 20141204-155603, 20141204-155606, 20141204-155613)
1. 동영상( 증거기록 제 408 쪽) 중 “ 구로 이혼소송- 남편 대면 시 신변보호” 폴더의 “2014-12-04 15. 20. 35.” 파일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R]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R의 진술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증거기록 제 408 쪽) 중 “ 구로 이혼소송- 남편 대면 시 신변보호” 폴더의 “2014-12-04 15. 20. 35.”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4. 15: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 고대 구로 병원' 2 층 소아 청소년과 진료 대기실에서 피해자 R(58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