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하면 11921호 면 책 사건에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2013. 11. 27. 신청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20,209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금이 전혀 없다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 선고 전후에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사기 파산죄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 중앙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재산 목록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 20,209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재산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에 불과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 조에서 말하는 ‘ 재산을 은닉’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 예금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