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노23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10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처 제인 B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고, 나아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산 목록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는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 재산의 은닉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기 파산죄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신청 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누락한 채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더욱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 재산의 은닉 ’에 대한 법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