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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28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대표이사 이자 필리핀 현지법인인 D( 주 )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E 등에게 투자금 26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이다.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피고인은 2015. 1. 1. 수원지 방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2015. 11. 26.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서 “ 재산 목록” 란에 필리핀 현지법인인 D( 주) 의 소유인 현장 부동산 10억원 상당, 샌 드무빙라인 설비 4억 4,000만원 상당, 선별기 및 부속장비 1억 3,000만원 상당, 발전기 및 관련기기 3억 6,000만원, 차량, 가전제품 등 2억 6,400만원 등 시가 21억원 상당과 필리핀 현지 은퇴 비자 예치금 2만 불에 대하여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가.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 파산 신청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개인 파산 사건에서 필리핀 현지법인인 D( 주) 소유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또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의 사기 파산죄에 정한 ‘ 재산의 은닉’ 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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