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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34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사기 파산죄에서 정한 ‘ 재산의 은닉’ 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안경점 상가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요약 표 중 임차보증 금란에 ‘ 없음’ 을 체크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기 파산죄의 ‘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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