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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6.18 2012노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2009. 3.경부터 2009. 4.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협상을 하였고, 협상 내용이 여러차례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 비추어 주식 양도 경위 및 조건에 대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09. 10. 10.경 V에게 “내가 회장님에게 나중에 봤을 때 50% 주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100% 약속을 지키지만”이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도 2009. 7.경 고소인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고소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보장약정서의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④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E의 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E을 양도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E의 채무를 정리하고 펜션을 완공한 다음 고소인에게 E의 주식 50%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인으로서는 E의 적극재산(26억 원 상당)이 소극재산(11억 5천만 원 상당)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E의 채무를 인수한 것만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E의 주식 전부를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만하다.

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지분을 전부 양수할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1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회사는 감정평가액만 20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고소인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할 당시 위 회사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었으나, 고소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직후에 고소인에게 이익금의 50%를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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