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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1 2015가합10656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양도인 : A 양수인 : B, C, D 양수도대상주식 : 피고 회사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141,395주 중 양도인이 소유한 96,745주 양수주식수 : B 38,968주(40%), C 48,372주(50%), D 9,675주(10%) 주식양도대금 : 20억 원 대금지급일 : 2014. 11. 30.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 및 선정자 C, D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2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지 ‘E 주식 매매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피고 및 선정자 C, D로부터 양도대금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12. 2. 및 2015. 3. 9.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

1. 쟁점현황 6 ②항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 C, D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4. 8. 27. 주식양도대금 20억 원 중 12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14. 12. 2. 그 이행을 최고하고 2015. 3. 9.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및 선정자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반환하고 피고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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