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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2: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 앞 노상을 E 방면에서 노동 당사 초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편도 1 차로이고 측면에 도로와 연결되는 농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소로 인 위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km 가량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노동당 초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F(78 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 적재함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경운기가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75세) 로 하여금 병원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 운전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5 경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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