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6고단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9: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 앞 편도 1 차로를 옥성 방면에서 생곡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였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위 도로 양 옆에는 논밭과 농가가 있어 주민들과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농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적재함 부분을 도로에 걸친 채 잠시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아 적재함이 분리되어 튕겨 져 나가게 하고, 그 충격으로 경운기 적재함 옆에 서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흔들며 서 있던 피해자 G( 여, 71세) 로 하여금 위 적재함에 부딪쳐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 경 구미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