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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3. 19.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경성국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원조한양족발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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