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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서울 강북구 송천동 438 송천초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위 송천초교에서 부터 같은 구 오현로 솔샘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0.25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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