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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5:3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누룩편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뼈큰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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