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23: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