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 D(남, 26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응급상황은 아니므로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응급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놓여있던 손 세정제 통을 들고 위 의사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뭐 의사야, 젊은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위 의사 및 주변에 있는 간호사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위 의사의 성명, 주소 등을 물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백업 및 사진촬영) -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