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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0358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5,471,952원, 원고 B에게 152,221,952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 D은 피고 보영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영운수’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2. 27. 23:03경 피고 보영운수의 소유인 E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신논현역 중앙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앞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G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 3. 16.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D이 운전한 위 버스에 관하여 피고 보영운수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9,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버스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보영운수는 피고 D이 운전한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를 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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